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
제1절 보전처분집행의 일반원칙
1.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92조 이하 몇 조문의 특칙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집 291조, 민집규 218조). 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도 같다(민집 301조). 그러므로 보전처분의 성질에
반하지 않고 특칙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모두 준용된다고 보아도 좋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법집행에 대한 채무자 및 제3자의 구제절차 등은 강제집행에 관하여 설명한 바를 참고하면 된다.
그러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집 44조)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집 45조)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는다(승계집행문이 있는 경우는 예외). 또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와 같은 가처분은 관념적인 법률상태의 형성만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이상으로 집행기관의 집행처분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준용이
배제된다.
2. 집행기관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유체동산의 가압류, 동산
또는 부동산인도의 가처분, 채무자의 점유해제·집행관보관의 가처분 등은 집행관이 이를 집행한다.
부동산,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등은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된다. 다만 이 경우
강제집행과 다른 것은 선박·항공기의 경우 선박국적증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민집 295조 2항)를 제외하고는 발령법원이 곧
집행법원이 된다는 점이다(민집 293조 2항, 296조 2항, 301조).
제2절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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